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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의무화

2005년 05월 21일(토) 12:09 [순창신문]

 

  남원 소방서 순창 소방파출소(소장 유부안)에서는 다중 이용업에 해당하는 모든 영업장은 06년 5월29일 이전까지 계도 및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의 소방법에 맞는 소방시설  물론 실내 장식물 등에 대해서는 방염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대상은 음식점, 노래방, 단란. 유흥주점, 찜질방업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으로 설치해야할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수동식 소화기,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상 벨소리),방화시설(주 출입구 및 비상구)그밖에 시설(누전 차단기,영상 음향 차단기)이다.


 또, 특정 소방 대상물(건축물)의 실내장식물은 현재의 소방법규에 맞게 방염 성능시험을 필한 물품을 사용한 것으로 합판이나 목재 등 발화율이 높은 자제를 사용한 경우는 현장에서 설치 후 해당 소방서에서 방염 성적서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방염 시설 대상은 커튼(블라인더), 카펫, 무대막, 합판, 목재, 등불연재 또는 준 불연재가 원칙으로 커튼 블라인더 같은 물품은 사용이 금지된다. 적용대상은 헬스클럽, 교회, 숙박시설, 유치원, 장애인 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이에 따라 순창 소방 파출소에서는 특정 소방대상물 자체 점검을 실시 홍보하고 소방 시설적용을 받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주가 소방시설 관리 업자에게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을 보면 소방 시설 자체 점검 종류 및 대상으로 작동 기능 점검(상반기 1회이상. 결과는 자체 보관) 종합 정밀 점검은 년1회이상 자체 점검 후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을 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사항별로 과태료 200만원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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