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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지급

2014년 04월 02일(수) 11:45 [순창신문]

 

국민연금 100문 100답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젊고 소득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들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을 기본으로, 장애나 사망 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이 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만 60세(’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부터 수령)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납부하신 보험료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56~만 60세부터 수령, 단 2012년에는 57년생까지 만 55세에 청구가능), 만 60세 이후에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받는 재직자노령연금, 제도 도입 당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5년 이상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1~4급으로 구분하여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우선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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