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5회 순창군의회(의장 양영수)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됐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14건의 의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의결되었으며 1건은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 22조의 2항(편의 제공) 군수는 개발위원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산업시찰 및 읍ㆍ면에서 추천한 우수개발위원에 대하여는 개발위원 정수의 5% 범위 내에서 국내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14건의 조례심사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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