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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렇게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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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기간은 5월30일∼5월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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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2일(수) 11: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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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당일 용무가 있는 유권자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투표율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에 대해 국민들의 궁금증이 크다. 그래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기존 부재자투표보다 훨씬 간편해진 '사전투표'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다.
사전 투표란,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투표 제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모든 공직선거에 해당되며, 선거일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에게 가능하며, 사전투표소 설치는 선거실시 지역안의 읍·면·동마다(선거구가 구·시·군 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에만) 설치되고,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 일전 5일부터 5월30일∼5월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일간이다.
1)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구성
통합선거인명부의 운영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운용프로그램, 통합명부통신망, 통합명부운용 장비로 구성 (통합명부통신망은 국가정보통신망 또는 전용망으로 구축하되, 전기통신 장애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망으로 사용)된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 명부로 통합 작성한 것이다.
2) 통합명부통신망 구축 및 신뢰성 확보
통신망 구성은 주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 국가정보통신망을 주통신망으로 구성, 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되지 못하는 경우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선거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주통신망 구성)과, 보조통신망(무선 3G/LTE통신망 : 주통신망 장애발생 시 즉시 보조통신망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이원화하여 구성, 투표소와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간 사설 전용망-폐쇄망)으로 구성된다.
3) 이중투표 방지
선거인의 투표용지 발급 기록을 실시간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기록하여 해당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는 물론, 선거일에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조치, 선거인의 투표기록(무인, 서명 등)을 저장하여 투표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 및 차후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 조회(신분증명서 제시)후 무인 또는 서명 입력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을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관내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읍·면·동 거주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만 출력·교부 받아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후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관내선거인은 회송용봉투에 넣지 않고 투표지 그대로 관내 선거인 투표함에 투입)하면 사전투표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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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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