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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200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읍ㆍ면별 중요사업 대상 34건 중 29건 지적

2005년 05월 21일(토) 12:05 [순창신문]

 

  군의회(의장 양영수)는 2004년도 이월사업과 2005년도 계획된 군정 주요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파악 문제점을 조사하여 집행부에 개선토록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2005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제 125회 임시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읍ㆍ면별 계속 추진 중인 사업 34건 중 29건의 사업이 지적사항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은 커다란 문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은 부실시공 되거나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사업은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시 지적된 도로연결부 단면처리 소홀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2005년도 사업에도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로 하는 등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실시한 현장조사 대상사업은 주로 2005년도에 시공된 사업이나 2004년도 이월된 사업이며 2004년 상ㆍ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시 지적된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자 사업대으로 선정하였고 의정활동 중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마을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 문제점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당일 확인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읍ㆍ면별로 계속 추진 중인 수해복구사업을 현지 조사하여 앞으로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복구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였으나 일부 면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공석으로 설계지연이 예상되어 적기 시공 등 효율적 재난예방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술직 풀제 운영 등으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도 주민숙원사업 중 사업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 시 문제점 등을 보완 시공토록 했다.


 한편 금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은 29건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현재 건축된 장옥은 장옥간의 거리가 좁아 이용객이 불편하므로 향후 장옥정비 시 장옥 간 폭을 넓게 시공하되 잔여 장옥정비와 관련 추진위원회와 상인간의 의견 상충으로 장옥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관련부서 간 긴밀히 협조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강력히 사업추진을 하도록 했으며, (유등면) 건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제방 떼붙임 공사가 필요하며 사업장 중간지점 토지주 사용 승락 불허로 공사 미 시행구간(29m)이 있는바 기 계획된 유화선 소하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예산절감 및 선형개량 효과를 적극 검토하도록 했으며, (복흥면) 대방리 산촌개발사업은 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 되고 있으므로 예산성립 및 집행 등 사업추진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소정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사업비중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비닐하우스에 필수적인 관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불만이 많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요구되며, 또한 농로포장과 관련 도로와 농로 이음세 부분을 재점검하여 절단 후 재시공하도록 촉구했다.


 (종합) 산지소득개발 시범포 조성사업은 진입로 입구 사업장 안내판 설치가 요망되며 진입로 예정지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 지연으로 시험포 활용이나 탐방객의 불편이 우려되는바 진입로 예정지 부지매입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본격적으로 작목이 식재되고 있어서 주재 직원이 필요하므로 조치가 요망되고, 많은 지역농가 및 관광객의 체험학습장 등 본 시험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각종 시험작물들을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구림면) 치천(지방2급하천) 배수암거 공사는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으므로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조기발주 바라며, 특히 마을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현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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