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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 권리와 책임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안영관

2005년 05월 21일(토) 12:03 [순창신문]

 

  오는 16일은 ‘성년의 날’이다. 성년의 날은 20살이 되는 젊은이들에게 처음으로 맞이하는 공식적인 전통의례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권리와 책임, 의무를 일깨워 나라의 발전과 사회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각과 긍지를 심어주는 날이기도 하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관혼상제중 하나로서의 성년의식으로 관례(冠禮)라는 풍습이 있었다. 관례는 남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관ㆍ혼ㆍ상ㆍ제 등 4례 중의 하나로서 15~20살이 되는 해의 길일(吉日)을 택해 의식을 올렸으며 이로부터 상투, 망건, 도포 등 성인의 복장을 하게 되었고 관명(冠名)과 자(字)를 썼다. 이에 반해 계례는 여자에 대한 성인의식으로 15살이 되면 땋았던 머리를 풀어 쪽을 찌고 족두리를 얹어 비녀를 꽂았으며 녹색저고리에 청색치마를 입었다.


 이러한 풍속은 개화기를 맞으면서 쇠퇴하였으며 현재의 성년의 날은 1973년 정부에서 기념일로 정하여 금년에 33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년이 되면 여러 가지 권리를 새롭게 갖게 된다. 민법상의 계약 등 법률행위와 혼인행위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부여되며 이와 아울러 정당의 당원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른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다.


 근래 정개특위에서 건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요즘 청소년들이 예전과 달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많이 성숙됐다는 걸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젊은 유권자의 폭넓은 정치참여 유도로 민주국가로서의 세계일류가 되는데 일조하기 위함이다.


 지난 4ㆍ15총선 및 각종 선거에서 젊은 20대 유권자의 투표율은 평균투표율에 약 20%가까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연령대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비록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투표율로만 따질 순 없지만 대의민주정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척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씨앗인 선거를 외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 나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성년이 되는 젊은이들이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전한 가치관과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젊은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대를 밝혀주는 미래의 희망이다.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기성계층과 젊은이들이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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