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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 일선 학교 4월 말까지 학칙 개정

시행 후 다양한 학생 모습 보일 듯
복장, 두발 자율성 가장 큰 관심

2014년 03월 25일(화) 20:3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내 각급학교에서는 올 4월말 까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 시행해 들어가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에 들어가면 일선 학교에서는 순기능 뿐 아니라 역기능도 나타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전해지고 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 내용의 일부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개성을 실현할 권리’조항에서 명시한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교사와 학생간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학생들이 두발에 염색을 하거나 펌을 하는 경우 교사들 뿐 아니라 학부모, 주변의 어른들에게까지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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