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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철거작업 대상가구‘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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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말 까지 신청 가능
11월 까지 사업 진행, 현재 52가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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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25일(화) 20:1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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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10년 동안 장기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석면슬레이트 철거작업이 작년 93동에 이어 올해도 80동에 대해 철거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9월말 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 11월 말 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지붕개량 사업에 이용됐던 자재로, 석면이 포함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지정폐기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작업은 144㎡이내의 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무상 철거 중이며, 초과시 1㎡당 19500원의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청가구의 대부분이 144㎡이내의 가구가 많아 무상 철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현재 신청·완료된 가구는 52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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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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