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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화관 객석규모 100석은 돼야

2014년 03월 25일(화) 20:1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작은영화관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초 계획한 객석규모를 배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2개소의 상영관에 각각 50석 규모를 갖춘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객석규모가 확정될 경우 영화감상에 있어 소그룹별 이용에만 극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체관람은 애초 생각하지도 말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군 당국이(사업진행이 늦추어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착공 전 설계변경을 통해서 객석규모를 최소 100석은 되도록 재 계획 후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다.
읍 남계리 4,732㎡(1,431평) 부지에 건축연면적 1,026㎡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영화관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함께 추진하는 복합건물로 1층에는 50석 규모 2개소의 상영관을 갖춘 작은영화관, 2층에는 동아리실, 댄스연습실, 악기연주실 등을 갖춘 청소년 문화의집이 들어서며 오는 7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에 따르면 영화관 부지로 최근 순창읍내 중심가에 유휴토지로 있던 (구)삼양정미소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어 4월 중 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건축 실시설계 후 곧바로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충족과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한다는 군 당국의 취지가 자칫 공간 활용이 용이하지 못한 반쪽자리 영화관으로 전락해 제 구실을 해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설계재고 공론화를 통해 객석을 늘려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민 A씨(50·순창읍)는 “작은영화관 기준지침이 어떠하든 객석이 100석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며 “예를 들어 관내 초등학교가 단체관람을 원한다면 객석이 마땅치 않아 관람을 거부할 것인가. 회원 수가 100여명에 가까운 특정 기관사회단체가 관람을 원할 경우는 또 어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주민 B씨(42·순창읍)는 “주민들이 부담 없는 관람료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대단히 환영한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지, 소그룹별 모임 등에게만 한정된 객석규모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군 관계자는 “당초 작은영화관은 100석 기준지침에 따라 상영관 2개소 1개소당 기본적으로 50석이지만 비율이 5:5는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두 상영관을 65석과 35석 규모로 분리 조성할 계획이었다”며 “규모가 작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음을 알고 있다. 하여 군에서도 100석 정도로 해야 한다는 안을 가지고 계획을 검토 재고중이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현재 설계는 65석과 35석으로 되어 있지만 100석에 가깝게 늘리는 사안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확답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가장 시급했던 부지선정이 마무리되어 도심내 넓은 곳을 영화관 부지로 확보함에 따라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작은영화관을 군민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도심내 숲속의 작은영화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군은 영화관 건립을 위해 국도비 22억, 군비 24억 민자 1억원 등 총 47억을 들여 추진한다. 작은 영화관은 매일 4~5편의 개봉영화를 수도권과 동시에 상영함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부담 없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저렴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민들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도심내 숲속의 작은영화관을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가 자칫 반쪽자리 영화관으로 전락해 제 구실을 해낼 수 없는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군의 고민이 향후 어떤 변경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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