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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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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커피숍 등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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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8일(화) 11:0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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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100㎡ 이상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커피숍 등 전면 금연구역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현재 금연구역 대상은 청사,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학원, 사무용건축물, 학원, 교통시설,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26,000여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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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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