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환경/보건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17일부터 100㎡ 이상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커피숍 등 합동단속 실시

2014년 03월 18일(화) 11:06 [순창신문]

 

전라북도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100㎡ 이상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커피숍 등 전면 금연구역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현재 금연구역 대상은 청사,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학원, 사무용건축물, 학원, 교통시설,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26,000여개소이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