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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2014년 03월 18일(화) 11:05 [순창신문]

 

지난달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6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제6회 지방선거를 완벽히 지원하고,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하고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및 6·4 지방선거 투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을 병행하게 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게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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