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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3일부터

2014년 03월 18일(화) 11:05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오는 23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 등을 기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지난 2월21일부터 시작된 도의원선거의 경우 3월16일 기준 강대희 김병윤 예비후보만 등록을 마친 상태다.
선관위는 23일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선거법위반행위를 단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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