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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인의 부채를 갚아드립니다

2014년 03월 18일(화) 11:04 [순창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이중관)는 2014년도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을 년중 받아 부채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지원지상자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대상이다
순창지사는 금년도 사업비 1,625백만원 확보하여 농업인의 부채를 상환하고자 년중 접수받고 있다.
특히, 부채금액 3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연체부채에 상관없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경영위기정도, 회생가능성, 경영능력등을 농지심의위원회에의 심사를 거쳐 선정 할 계획이다.
경영회생지원자로 선정된 농가는 농지매도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청산하고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 받을수 있다.
임차기간을 7년간 임대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년간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기간중이라도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매도한 농지를 환매받을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 받는다.
또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나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3%×환매년수)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지원농가의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회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농가는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경영실태 조사를 통한 경영진단 실시 및 경영장부 작성을 통해 농가별로 경영능력을 파악하여 단계별로 경영지도를 할 예정이다. 상담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650-7030)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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