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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으로 다가온 농·축협 조합장 전국동시선거

선거 효율적 관리…부정·혼탁 방지 기대
내년 2월기준 1207곳 해당…합병대상은 제외
임기만료 180일전까지 선거관리 위탁 의무화

2014년 03월 18일(화) 11:04 [순창신문]

 

내년 3월11일에는 농·축협 조합장 전국동시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내년부터 전국의 농·축협 조합원들이 같은 날짜에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전국동시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전국동시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대상조합, 선거일정 등을 알아본다.


◆전국동시선거 배경은=2011년 3월31일 농협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결과다. 농협법 개정으로 농·축협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가 전국동시선거로 변경됐다. 이는 조합장 선거가 농·축협별로 제각각 실시돼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기인한 조치다. 조합장 선거가 연중 실시되다보니, 몇몇 지역의 과열선거가 ‘조합장 선거가 문제’라는 사회적 비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법안개정 당시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해선 조합장 동시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되면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와 지도가 가능해져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시선거일을 어떻게 정했나=공직선거 일정, 농번기와 농·축협 결산기 일정 등을 고려해 정했다. 공직선거는 대통령선거(5년)가 2017년 12월, 국회의원선거(4년)가 2016년 4월, 지자체선거(4년)가 2014년 6월에 각각 실시된다. 이러한 공직선거 일정과 중복을 피하는 동시에, 농번기와 농·축협 결산기를 고려해 2015년 3월로 조합장 동시선거일을 정한 것이다.
농협법은 동시선거일을 2015년 3월 두번째 수요일로 정했고, 이날이 바로 내년 3월11일이다. 2015년 이후의 동시선거일은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연도 3월의 두번째 수요일이 된다.
농협법 개정 이후 신임 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20일로 일괄 조정됐다. 또 2013년 3월22일부터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상임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면,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동시선거 대상조합은=전국의 모든 농·축협이 대상이다. 현재 1213곳의 농·축협 가운데 합병대상인 6곳을 제외한 모든 조합이 해당된다. 즉 내년 2월 말 기준으로 1207곳의 모든 농·축협에서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동시선거 대상 조합 중에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은 1153곳이다. 나머지 54곳은 농협중앙회 비회원조합이다.
부류별로 보면 1207곳 가운데 지역농협이 957곳으로 가장 많고, 지역축협 117곳, 품목농협 45곳, 품목축협 24곳, 인삼협 10곳 등이다.
해당 조합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선거관리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위탁업무는 선거관리 업무 전반과 계도·홍보, 단속·조사 등이다. 다만 선거인 명부 작성과 확정에 관한 사무는 해당 농·축협이 담당한다.

◆동시선거 일정은=9월21일(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가 위탁된다. 이때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20일 전인 내년 2월19일에 이뤄진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날인 내년 2월20일부터 24일 사이에 작성된다.
내년 2월25~3월3일까지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정정이 가능하다. 후보자등록은 내년 2월27~28일 양일간 실시된다. 후보자등록 공고는 내년 3월1일에 이뤄지고,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이 실시된다. 선거운동 기간이 열흘인 셈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 7일 전인 내년 3월4일에 확정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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