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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년 100여명 틀니 지원

1년 거주, 건보료 86000원 이내,
65세 이상 현재 접수 중

2014년 03월 12일(수) 12:57 [순창신문]

 

군이 관내 1년이상 거주, 월 건강보험료 직장 87000원, 지역 86000원 이내 만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의치(틀니) 시술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한다.
의치 일부지원 대상자는 군 1년 이상 거주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1급~3급 등록자가 해당되며, 전부지원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로 현재 신청·접수 중이다.
이에 군 보건의료원은 신청자에 한해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자로 선정, 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5곳의 치과의원 중에서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를 시술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의치사업은 국비와 군비 등 두 가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비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484명에게 의치 사업비를 전액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32명에게 54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5100만원의 군비 예산을 들여 69명에게 의치 시술을 지원했다.
군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치아가 상실된 노인들에게 음식물 섭취기능을 강화하고 정신적인 심리안정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치보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063-650-5315)로 문의하면 된다.

ⓒ 순창신문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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