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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자체세입 확충

2014년 03월 12일(수) 11:50 [순창신문]

 

군이 자체세입 확충과 지방세 목표액 상향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세무조사는 세원발굴과 탈루세원조사는 물론 비과세.감면물건 등 신개념 시설물에 대해 이뤄진다.
군은 우선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가산세 부담을 해소키 위해 상속 및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신고 납부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 토지.건물.자동차세 등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키로 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자경농민으로 농지취득시 감면받은 대상 중 2년내 매각한자, 가설건축물 취득후 60일 이내 미신고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경과시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 2년내 감면물건을 매각 증여한 법인 등이 해당된다.
군은 이들 대상자를 전수조사 한후에 신고 안내와 부과를 하게 되며, 지열 냉.난방 보일러 시설 등 신개념 시설물조사에 대한 특별 세무 조사도 실시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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