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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단전·단수된 이웃이 있나요?”

3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10일부터 발굴단 직접 방문

2014년 03월 12일(수) 11:50 [순창신문]

 

↑↑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회의가 지난 7일 주민행복과 상담실에서 열렸다.

ⓒ 순창신문

최근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등의 사연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군은 3월 한 달간을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주민행복과 상담실에서는 주민행복과장과 복지희망 담당,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 실시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 특별조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은 복지담당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이장단, 좋은이웃들, 대한적십자 봉사원, 통합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군은 10일부터 통합사례관리사와 읍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조를 편성, 마을경로당이나 다중집합장소를 방문해 특별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중점발굴 대상자는 최근 3개월 이상 체납된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와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체납가구, 최근 3개월이내 기초수급 탈락가구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도 해당된다.
특별조사기간 동안 발굴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급여 신청 및 긴급복지지원, 활동보조, 돌봄서비스, 민간자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관련 주민행복과 한정환 담당은, “정부가 요구하는 대상가정의 생활기준과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위기가정에 대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복지사업”이라며,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는 즉시 군청 주민행복과 복지희망계(☎650-1129,1268)나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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