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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지방선거부터‘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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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불편 선거인 위해 임시 가림막 준비 등 투표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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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2일(수) 11:3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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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 | ⓒ 순창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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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인의 요청으로 가림막을 내린 경우 | ⓒ 순창신문 | |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전교)는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는 선거인의 투표비밀은 보장하되,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선거인이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 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방향으로 설치하며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두는 등 투표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는 2013년 하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였고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한 바 있다.
한편, 순창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사용에 대하여 유권자의 혼란이 없도록 포스터를 첩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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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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