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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내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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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8일(수) 09:1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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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수산식품 원산지 부정표시 판매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구매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굴비 등 수산물,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나오는 쇠갈비·정육세트·해산물세트 등 먹거리에 대한 거짓표식 유통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불안감이 관내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은 원산지표시위반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이 기간 동안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07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200명을 투입하여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1단계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2단계로 9월 2일부터 17일까지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순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순창농관원)도 관내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순창농관원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달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특히 수입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악덕상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병행된다”고 전했다.
최근 순창농관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군 관내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거짓표시가 2건, 미표시 5건이다. 적발 건의 대부분이 음식업체나 가공공장에서 나왔다는 것이 농관원 관계자의 말이다. 이들 적발된 업체에게는 모두 해당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다.
순창농관원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발 건수가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순창군 관내 대형마트나 전통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농수산물은 원산지 부정표시 판매가 아직까지는 성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덜며 안심(?)을 주는 부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상시보다 많은 물량의 농수산식품들이 유통되는 시기인 만큼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며, 또한 유통과 판매에 나선 상공인들의 도덕적 양심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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