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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운영업체·종사자 위법 근절 홍보

“막나가는 견인차 조폭이 따로없네”

2013년 08월 20일(화) 13:05 [순창신문]

 

견인차량의 신호위반과 불법주정차, 역주행. 중앙선침범,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모 방송국 보도(8월8일)와 관련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교통위험·국민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의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순창경찰서(서장 정진관)는 13일 대성공업사등 관내 4곳의 견인차량을운행중인 업체를 방문해 안전교육과 견인차량의 불법구조변경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경찰은 견인차량의 신호위반과 역주행, 중앙선침범등 각종 난폭운전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또한 견인차량의 불법 경광등 및 싸이렌등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윤근영 교통관리계장은 “이번 순회방문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현장에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등 법규위반 행위가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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