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우체국(국장 김영균, 지부장 최상기)은5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순창경찰서와‘착한운전 마일리지’협약을 체결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안전운전 및 준법운전을 서약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10점의 마일지리를 적립할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주는 혜택이 있다. 순창경찰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캠페인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함으로써 집배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이 안전운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