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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부클럽연합회 순창군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처리 소비자 교육

2013년 08월 13일(화) 14:19 [순창신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순창군지부(지부장 박선영)은 1372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자 피해 상담을 통해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활동 업무를 연간 2,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주부클럽은 소비자 피해의 주 대상자인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게 매년 1~2회 이상 교육 일정을 잡아 순창군 관내 노인대학교, 시설 등을 방문, 소비자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2일 주부클럽은 순창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열었다. 이날 강사는 유미옥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이 나섰다. 유처장은 “물건을 샀는데 고장이 난 물건이라면 반품을 해야 한다. 이때는 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면 된다”며 장애인들이 소비활동에서 피해를 볼 경우 대처법을 설명했다. 또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설명하며 “소비자 8대 권리를 잘 알고 노력하며 실천해야 하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다. 분리수거 등 최소한의 의무라도 실천하며 소비자주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또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휴대폰 관련 피해유형과 피해처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참가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교육을 경청하는 열의를 보였다. 한편 이번 교육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순창지부가 주관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했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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