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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정지” 처벌기준 0.05%→0.03% 강화

2013년 07월 30일(화) 13:45 [순창신문]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2~0.03%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고 과속 단속용 무인 단속 장비는 대거 늘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수위 강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콜농도가 현 0.05%에서 0.02~0.03%로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5년 연구용역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과속 등 법규위반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되던 보험료 할증이 단순 법규위반에 의한 벌점부과시에도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에 보험료 할증이 더해져 교통법규위반시 금전적 부담이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이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과 입법과정을 거쳐 이르면 2015년 중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는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국토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사람에게 특별점수 10점을 부여한다. 이 점수는 매년 누적된다. 2년간 특별점수 20점을 받은 사람이 신호위반 또는 과속으로 15점 벌점을 받았다고 하면 20점에서 15점을 제할 수 있다.
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이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친 뒤 2015년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무인단속장비 설치 구간은 더 촘촘해진다.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던 기존 방식에서 도로 건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기존 도로의 구간·무인단속장비도 대폭 확대된다.
이외에도 보행사고, 정면충돌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주간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들에 모두 적용하고 사고발생시 차량의 위치와 피해상황 등을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 시스템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매일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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