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정진관)는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웹하드)에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윤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 2월경부터 인터넷 피디팜사이트 성인자료실에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해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관 서장은 4대 사회악 척결 대책 일환으로 아동ᆞ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사이버 공간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