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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署,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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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30일(화) 13:4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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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정진관)는 26일 경찰서에서군청, 군의회.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모범운전자, ㈜ 대상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한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간 무사고 위반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10점의 운전면허 점수를 부여하고 감경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다, 벌점이 없는 운전자도 10점의 점수를 누적했다가 나중에 벌점을 받았을 경우 감경을 받을수 있다.
정진관 서장은 “강력한 법 집행과 서명운동, 캠페인만으로는 시민들의교통질서 준수의식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함으로써 운전자 스스로가 법규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감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 으로 기대된다”며“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서는 다음달 1일부터 경찰서 민원실과 파출소에서 접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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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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