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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차량 운용자·운전자 교통안전교육

2013년 07월 30일(화) 13:40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정진관)는 관내에서 대형차량에의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하여 24일 공사 현장과 레미콘회사를 방문 대형차량(덤프트럭, 레미콘)운용자, 운전자를 교통법규위반에 의한 사망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교통법규 준수 예방 활동을 펼쳤다.
지난 23일 오전 7시32분께 24번 국도인 인계면 동촌마을 앞 교차로에서 25톤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 운전자 A모(여.58.인계면)씨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B모(51. 순창읍)씨가 운전한 덤프트럭은 인근 남원에서 모래를 적재한 후 순창읍 방향으로 진행하다 사고지점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나오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운전의무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윤근영 교통관리계장은 덤프트럭등 대형차량들의 신호위반이나,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행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근절시 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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