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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예방 위해 보상금 제도 운영

2013년 07월 30일(화) 13:15 [순창신문]

 

군이 유해야생동물 서식밀도의 급격한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5월부터 모범수렵인 21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대안으로 포획 보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렵허가(피해방지단, 자력 및 대리포획)를 받은 자에 한하며, 포획 후 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를 하면 한 마리당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 5만원, 멧비둘기.꿩은 5천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군이 이처럼 보상금까지 내걸고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나선 것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으로 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아직도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어 이같은 포획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제도는 다음달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지급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포획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보상금제도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이 많이 사라져서 농가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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