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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에도 걱정 없어요

이달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 긴급지원 대상 확대

2013년 07월 23일(화) 19:32 [순창신문]

 

군이 이달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1인기준 572,168원) 120% 이하에서 150% 이하, 금융기준은 종전 3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한 가구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가구원(주 소득자)이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3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학비 등 여러분야 중에서 주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다.
군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가 빠른 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긴급지원 예산으로 1억9630만원을 확보해 상반기에만 35세대에게 3100만원을 지원했다. 생계비로 15세대 1000만원을, 의료비는 20명에게 2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금융기준 초과로 긴급지원이 어려운 세대는 타 지원 연계 기획사업비와 지정기탁을 통하여 260여명에게 5512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은 긴급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례를 관리해주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98세대를 발굴해 매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생필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1000만원을 확보, 화재가구 1세대와 저소득층 2세대에게 주택 개보수와 방범창 설치, 수세식 화장실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군 희망복지지원부서 또한 자원봉사종합센터와 함께 저소득 독거노인 7세대에 장판과 도배 교체를 통해 홀로사는 어르신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숙주 군수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정에 신속한 지원으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을때는 군청 주민생활과(☎650-1262)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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