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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에 땅 사고 투자하는 일 두렵다”

지역발전·지역개발은 말 뿐…
덕산마을 이장과 일부 주민 갈등 ‘불통

2013년 07월 23일(화) 18:49 [순창신문]

 

↑↑ 작물 재배 태양광 자료사진

ⓒ 순창신문

풍산 덕산마을 주변에 작물 재배사와 1400킬로와트(㎾)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인 가운데, 이장과 일부 주민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태양광발전 신재생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가적 위기’라고 까지 말하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민반대라는 ‘국지성 기류’에 부딪혀 발목이 잡힌 상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풍산면 덕산마을 태양광발전사업은 주민 대표들의 동의가 이뤄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비춰졌다. 그러던 것이 6월말 이후 주민 1~2사람이 ‘토사유출’과 ‘전자파’ 등을 이유로 고령의 다른 주민들을 설득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이 항간에 돌았다.
반대를 하는 일부 주민은 주민대표들이 날인한 주민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것으로, 이는 발전사업자 측에서 ‘전 주민 공청회’를 하지 않았는데, 주민 동의서에는 ‘공청회를 했다’고 명시하고 거기에 서명 날인한 것이 ‘조작’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발전사업자 측은 ‘6명의 마을주민 대표들이 주민 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곧 주민동의를 얻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을 이장의 말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측에서 주민동의서를 가지고 와 마을 모정에서 개발위원장 등 6명이 모여 발전사업에 ‘동의’한다는 도장을 각자 날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부 주민이 문제삼아 ‘허위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주민이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첫째, 공청회장에 마을 주민 전체가 참석한 바가 없다는 것, 둘째로는 마을 이장이 6명의 개발위원들의 이름을 일괄 기입했다는 점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곧 ‘허위’라는 주장이다.
일부 주민이 ‘허위문서’라고 주장하는 주민동의서는 사업자 측이 ‘앞으로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민들이 제기한 토사유출 등의 내용에 대해 해결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항목과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6명의 인적사항 기재란을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은 자신의 이름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 5명 마을 대표들의 이름은 한글로 일괄 작성한 후에 “동의서 용지를 주민대표들에게 돌려 각자 날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일과 관련해 마을 이장은 “그동안 마을을 위한 봉사를 해오면서 공과사를 분명히 하고 사심없이 일을 해왔는데, 이번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이장이 모든일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태양광은 해가 없다는 점과 마을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해 동의해 준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령의 주민을 만나 인터뷰를 해 본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고령의 나이이며, “태양광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 문서를 둘러싼 잡음이 일부 주민에 의해 제기됐다는 말을 증명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담양 사람으로, 담양보다 땅 값이 조금 싸다는 이유로 담양이 아닌 순창 덕산마을 주변의 땅을 매입했다고 한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전사업자는 ‘이 땅에 태양광을 설치할 것’이란 말을 했으며, 발전사업자에게 땅을 판 사람은 덕산마을 주민인 것으로 밝혀져 지역이기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 설왕설래되고 있다.
결국 덕산마을은 어떤 주민은 땅을 팔고 어떤 주민은 팔린 땅을 용도대로 못 쓰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에게 판 땅이 마을주민의 땅이었다는 점, ‘신재생사업이 마을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주민대표들은 동의서에 날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민의 반대이유는, “6천평 규모의 태양광이 마을 앞에 들어왔을 때 날마다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태양광이 좋은 것이면 처음부터 왜 쉬쉬하면서 몇몇 사람만 동의를 해줬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정부시책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마을 앞이 설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곳을 택한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도, “땅이 매입이 돼버렸는데 좀 더 주민들하고 타협을 하고 피해가 안가게 해야 하는데”라는 답변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봐야 알 것 같다. 이제는 이장님도 앞서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덕산마을은 반대의견을 내세운 일부 주민의 주장에 의해 마을 이장과 개발위원 등 6명도 탄원서를 내는 등 행동을 같이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의 중심에 섰던 주민이 마을 이장에게 탄원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도 포착됐다. 마을 이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심적인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으며, 반대의 중심에 선 주민은 “여호와증인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도 반대를 안했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이장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해 주민간 갈등이 태양광발전사업이라는 사업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발전사업자 측은 “개발행위 자체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물재배사이며, 태양광은 단지 작물재배사 시설 위에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며, “농업용 시설도 반대하면 누가 순창에 와서 땅을 사고 사업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치의 땅에 폐축사가 있는 것도 정리해 깨끗이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태양광을 설치하면 미관상 안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덕산마을 주민 15가구 34명이 전북도에 올린 탄원서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허가기준을 검토해 처리되는 사항으로,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을 판단해 허가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에게 의견을 통보했으며, 발전사업자는 주민을 대상으로 위해방지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전북도는 현지민원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 노력하겠다”는 회신으로 마을 민원에 답했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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