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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항생제, 백신 등 수의사처방제 시행

2013년 07월 23일(화) 16:21 [순창신문]

 

전북도는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동물용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직접 조제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에서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제도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중보건학적으로 위해성이 높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97종(동물용마취제 17, 동물용 호르몬제 32, 동물용항생항균제 20, 생물학제제 13, 전문지식을 필요로하는 동물약품 15)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을 개원한 수의사가 반드시 해당 동물을 직접(농장방문, 환축 내원) 진료 후에 가능하고 다만, 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1개 농장에 한해 처방전을 발급해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전은 축군별(같은 축사에 동거하는 가축)로 발급하고 처방전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천원이며 시행 후 1년간 처방전 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약품 사용 감소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로 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될 것”이라며 본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축산농가, 수의사, 동물용의약품판매자 등 관련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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