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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 신고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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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3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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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17일(수) 12: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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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정진관)는 음주 운전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 운전자들에게 사회적 감시망을 통한 심리적 경각심을 주어 음주운전을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홍보에 나섰다.
지급기준은(정지. 취소 수치)단순음주운전으로 112 신고 접수건으로 현장 검거시 지급하고 (신호대기중 차량 내에서 잠자는 경우는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지급제외 대상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차량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신 경우와 직계가족 등이 신고한 경우, 골목길 등 주·정차 차량내에서 잠자는 경우 등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 이다
신고 보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취소대상자(알콜농도 01.% 이상)는 5만원, 정지대상자(알콜농도 0.05 ~ 0.1% 미만)는 3만원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된다
정진관 서장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인한 연간 사회적 손실비용이1조원에 달하고 있다” 며 “의심차량을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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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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