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음주 운전자 신고 보상금 지급”

음주운전 신고 3만원-5만원

2013년 07월 17일(수) 12:02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정진관)는 음주 운전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 운전자들에게 사회적 감시망을 통한 심리적 경각심을 주어 음주운전을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홍보에 나섰다.
지급기준은(정지. 취소 수치)단순음주운전으로 112 신고 접수건으로 현장 검거시 지급하고 (신호대기중 차량 내에서 잠자는 경우는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지급제외 대상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차량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음주운전자와 같이 술을 마신 경우와 직계가족 등이 신고한 경우, 골목길 등 주·정차 차량내에서 잠자는 경우 등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등 이다
신고 보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취소대상자(알콜농도 01.% 이상)는 5만원, 정지대상자(알콜농도 0.05 ~ 0.1% 미만)는 3만원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된다
정진관 서장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인한 연간 사회적 손실비용이1조원에 달하고 있다” 며 “의심차량을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순창신문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