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지난 10일 쌍치면에 위치한 함께 사는 마을과 금과면 로뎀나무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총 61명의 장애인의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였다.
사전등록제는 보호자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지문, 얼굴 사진,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여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때 조속한 발견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함께 사는 마을 관계자 박○○씨는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인식 등록을 통해 장애인 입소자가 시설을 이탈하였을때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현장방문 경찰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