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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체벌금지·두발 복장 개성 존중·표현의 자유 보장 등… 일선 학교도 학칙 개정해야

2013년 07월 17일(수) 11:15 [순창신문]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가 12일 공포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25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12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시행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센터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조례에 제시된 20가지 이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가족들과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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