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기획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7. 단지 기반시설 지원과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2013년 07월 16일(화) 14:26 [순창신문]

 

지방분권 시대에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기업유치 시책이 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역복지 시책 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공단지(산업단지)육성을 적극 추진해야하는 당면과제에 맞서있다.
이에 본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략과 계획(대도시 설명회 개최), 농공단지 입주조건 최적화 성공사례, 입주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방향 및 지역일자리창출 기여도 등을 발굴, 조명함으로써 일찍이 기업유치에 뛰어든 순창군이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알짜배기 기업을 유치할 방안과 대책 및 나아갈 방향을 진단·모색해본다. <편지자 주>


■ 농공단지[農工團地]=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민의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해 비도시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공업단지. 작년 말 기준 전국에 450여개나 지정돼 전국 기초지자체(250개)마다 1~2개 단지가 조성돼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곧 지역경제를 부흥으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허용범위 내에서 각종 인센티브 등을 최대한 적용해 건실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늘려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는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해 좋은 기업모시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농공단지조성에서부터 분양 및 유치에 이르는 사업의 성공이 농촌지역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는 점은 실로 높다. 따라서 농공단지를 조성,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과 동시에 여전히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450여 농공단지 중 조성 20년 넘는 단지 50% 이상
기반시설 노후로 정비시급 목소리에 재정부족 최대 걸림돌

현재 가동 중인 전국 농공단지는 전북도 56곳을 포함해 총 450여곳{(2013년 3월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산단(41), 일반산단(503), 도시첨단(11), 농공단지(445) 등 총 1000개 산업단지가 전국에 조성되어 있다. 단지수와 조성면적은 각 시도별로 다르지만 밀도 면에서는 경남도가 169개소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충남 141개소, 경북 134개소, 경기 118개소로 그 뒤를 있고 있다.
이중 농공단지는 50% 이상이 1990년대 이전에 조성되어 단지조성 20년을 넘고 있어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다수 농공단지의 각종 기반시설물이 크게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정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진단과 입주업체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조성 이후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재정 등 부족으로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사후정비는 상당부분 미흡한 실정에 머물고 있다.
이에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이 상당부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 농공단지도 예외 없다. 입주업체 증가와 잦은 차량통행으로 인해 단지 내·외 주변도로나 교량 등 기반시설의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바 있다. 상·하수도관, 단지 주변 휀스 등이 낡고 노후화 돼 농공단지 이미지가 좋지 않고, 노동인력 확충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자체나 기업들에 따르면 기반시설 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준공된 농공단지의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은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재정상(예산부족) 문제로 정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환경문제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애로사항이다. 10~20년 전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조성된 농공단지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업체 증가에 따른 오폐수처리기능 과부하가 발생한다. 처리시설 노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체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실상 오폐수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도 말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오폐수 방류농도를 BOD 30, COD 40, SS 30, T-N 60, T-P 8PPM 제한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기존 배출농도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장균 항목 추가 및 BOD 10, COD 40, SS 10, T-N 20, T-P 0.2PPM으로 강화하는 등 방류수 수질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금년부터는 더욱 강화돼 농공단지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단 전북지역 농공단지만이 처한 상황은 아니다. 전국 농공단지에는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각각의 오염물질을 종합 처리하려면, 처리기술과 시설의 고도화가 요구되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고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엄두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는 농공단지는 일반농어촌 50%, 추가지원농어촌 70%, 우선지원농어촌 100%로 차등 지원되고, 비수도권 국가산단 및 일반단지는 100% 보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농어촌 지역 농공단지의 공동 오폐수처리장 시설비도 국가산단 등과 같이 동일하게 100%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설명과 입장이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국가지원 강화 권고

이에 지난 2010년 7월경 ‘국민권익위원회’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고충 해소를 위해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국가지원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와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인력난, 지자체의 재정열악으로 인한 단지관리의 한계와 국가지원 미흡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한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문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비의 국비보조를 일반단지와 차등 지원하긴 했으나 그 폭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해 차등지원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또한 폐수 종말처리시설비의 국비보조와 관련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 보조를 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에 소재한 농공단지는 이보다 적게 지원(일반농어촌 50%, 추가지원농어촌 70%)하던 것은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권고안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해 ‘서민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권고안이 이행된다면 농공단지가 다시 활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달라진게 별로 없어 보인다. 권익위의 권고에도 정부는 이듬해인 2011년 지방 신규농공단지에 국고지원을 사실상중단하는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구조조정을 결정했었다. 여기에 농공단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공단지를 신규 지정하면 정부가 국비로 용ㆍ배수로, 진입도로, 공동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주는 등 각종 지원을 받아오다 보니 지자체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앞다퉈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정부에 손을 벌려, 한 시군 내에 농공단지가 5개 이상 설치돼 있는 지자체만 해도 34곳이나 되는 등 전국에 농공단지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도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부지기수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정열악 지자체·입주업체…자구책마련 강구해야하는 처지
정부…노후시설 정비에 국가차원 지원 법적근거 마련 필요

상황이 이러다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나 입주업체는 자구책마련을 강구해야만 하는 처지다.
한국농공단지연합회 한 관계자는 "이미 준공된 지방농공단지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자금을 국고 보조대상에 포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친환경 정책으로서 농공단지에 대해 농어촌별 구분 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100%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북도는 농공단지지원협의회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도와 고용노동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성본부 등 관련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했다고 한다. 경북도내 57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930여개 업체가 기업 환경이 열악하고 자립기반이 취약해 인력, 기술 및 자금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울러 관련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진단에 따른 경북도내 지자체 관계자들의 대처가 실질지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경북도 관계자들은 “관련 유관기관 간 벽을 허물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지역경제의 뿌리인 농공단지의 '氣'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농공단지는 도내 시·군에 고르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바로미터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이다”며 농공단지의 낙후된 기반시설 확충과 자금 및 인력지원 등 애로사항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창구를 마련한 경북도는 지자체와 농공단지가 손을 맞잡고 지역경제의 재부흥을 꽤하는 모습이다.
한편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등의 관리를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초기 단지조성단계에 집중돼 있고, 노후 기반시설 정비 국비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뤄져 국비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도 미약한 상태다. 농공단지의 활황은 현재 농공단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다. 특히 기반시설 보수정비 국비지원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