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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축산 관련 종사자(허가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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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9일(화) 21:0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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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조합장 최 기환)은 지난달 28일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및 순창군이 주관하고 순정축협이 교육 운영 기관으로서 주최한 2013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허가제)를 실시했다.
관내에 전업농가로서 한우 50두,돼지 1천두,젖소50두,닭 3만수,오리 5천수이상 사육하고 있는 양축농가로서 78농가가 이번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허가제)를 이수했다.
첫 강의는군청 축산과 한 정환 축정계장의 축산법규 (1시간),둘째강의는 논산계룡축협 김 완주 자연순환센터 부장장의 축산 환경(2시간), 셋째강의는 순창군청 축산과 이 재홍 방역계장의 가축방역(1시간), 넷째 강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지부 정현모 지부장의 차량등록 요령(2시간),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정축협 가축동물병원 이 성배 원장의 가축질병관리(2시간) 강의 전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의 교육으로 편성하여 실시했다.
축산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 ,가축방역,질병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고병원성 AI등 악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2월 12일 축산법 및 가축 전염병예방법 개정 공포로 축산농가 및 축산차량 종사자 의무교육 조항 신설에 의한 교육으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가축사육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설면적 및 두수에 의해 년차적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하는 교육이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고병원성AI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규모이상 가축(소,돼지,닭,오리)을 사육하는 농가가 허가기준(위치,시설.장비,적정사육두수,의무교육)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이다(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등)
축산차량 등록제란: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질병 발생시 차량등에 의한 확산속도가 큼에 따라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하기 위해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여 이동 상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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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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