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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도 ‘법적성인’-관련법 개정 시행

이번달 1일부터 단독 휴대폰 개통·신용카드 발급 가능

2013년 07월 02일(화) 20:37 [순창신문]

 

이번달 1일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을 밝힘에 따라 이단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민법은 우선 민법상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생녀월일이 1994년 7월 1일생인 만 19세부터 성년으로 인정됐다. 이미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을 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 현상 및 국내 다른 법률의 성년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 전세 계약을 하거나 휴대전화 개통 등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격 취득도 가능해졌다.
한편 고(故) 최진실씨의 사망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자의 친권 자동승계 규정’도 개선돼 가정법원이 자녀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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