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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지원 여부와 근로자 임금수준 및 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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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2일(화) 20:2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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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農工團地] 설립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간단한 경제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늘려 도시와의 격차를 줄임과 동시에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농공단지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주 수입원이던 농사 이외의 소득원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다.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는 동년 10월 7개소의 시범 농공단지를 지정한 이후 1990년까지 전국 농어촌지역 126개 시·군에 총 220개소가 지정되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절실함과 부합한 농공단지 필요성에 따라 조성 붐을 타기 시작했다. 한국산업입지정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2년) 말까지 조성된 전국의 농공단지 수는 총 445개 단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 산업ᆞ농공단지를 조성,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방안 등을 내어놓고 좋은 기업모시기에 전력투구 해왔다. 지자체마다 기업유치 관련조례를 재정해놓고 그에 따른 여러 방면의 지원책을 가동하면서 기업에게 업체시설 조성자금 일부 지원, 소득세와 법인세 단계적 감면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에 맞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유치는 지역경제를 부흥으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허용범위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적용해 건실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공이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는 점은 실로 높다. 따라서 농공단지를 조성,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분양과 동시에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해시-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제도 시행 투자기업 적극지원, -경남도·지식경제부와 투자양해 체결기업에 국가 재정보조자금 지원
김해시, 경상남도, 지식경제부는 지역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전기업 및 지방 신·증설 투자 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제도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해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은 제외)에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4호)」에 의하여 수도권기업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해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김해시와 경남도가 시행하는 보조금지원 대상은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수도권 이전 기업 중 수도권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에도 상시고용 30인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상기업이다. 둘째 지방 신·증설 기업은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기업 중 국내 3년이상 사업,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기업이 10억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신규 고용창출이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 증가할 경우 등의 기업을 보조금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소비성 서비스업) 및 제60조의2제1항(부동산업 및 건설업)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더불어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기업이 집단화하여 본사,공장, 연구소를 전부 경남도내로 이전해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와 지역전략·선도산업·특화업종·지식서비스 산업을 3년이상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부 경상남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또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인이상인 수도권 소재 기업이 경남도가 지정한 성장촉진지역(밀양시,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특례를 적용해준다.
지원내용을 보면 수도권기업 이전시에 입지금액의 30%~45%이내 입지지원, 설비투자금액의 7%~15%이내, 1인당 60만원 이내 6개월간 교육훈련지원비를 지원한다. 신·증설기업에는 설비투자금액의 10%~15%이내와 1인당 60만원 이내 6개월간 교육훈련지원비를 지원한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투자입주 희망 기업체에게 이와 같은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업은 사전에 이전 또는 신·증설 투자 지역 해당 시장·군수와 투자상담 및 투자양해각서 등을 체결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시·군에서는 타당성 검토 후 경상남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는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 후 지식경제부에 보조금을 지원 신청 지식경제부는 재정자금 지원기준 적합여부 등 종합검토 및 후 중앙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경상남도로 보조금 교부, 경상남도는 지식경제부 심의에 의해 확정된 국비 및 도비를 시·군에 교부, 시·군은 시·군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 결정된 기업체에 교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매 해마다 편성 기업 적극 지원. 2013년도 경영안정자금(1,000억)과 시설자금(110억) 지원 예정
김해시는 또한 해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편성 적극 지원한다. 2013년도 역시 1,100억원규모 지원자금을 경영안정자금(1,000억원)과 시설자금(110억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업체로서 공장 등록 된 중소제조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이며,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이 대상이다. 단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다.
지원범위는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공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자금·기존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경영안정자금 2억원, 시설자금 3억원) 2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로 융자결정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대출을 결정해준다.
김해시의 단 심사를 통한 지원업체가 결정되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추진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케 해 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김해시는 융자 수혜업체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업체가 자금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휴·폐업, 관외 이전 등) 또한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케 해 지급한 보조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유용의 폐단을 줄이고 있다.
김해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타당성분석 평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이전기업이든 신·증설기업이든 무엇보다 먼저 지방재정기여도를 본다. 지방지방재정기여도는 지방세 납부액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 평균 납부액의 110% 이상이면 높음, 90% 이상 110% 미만이면 보통, 90% 미만이면 낮음으로 평가한다. 또 최초 착공 신고일로 부터 3년이내 신규 고용인원 등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와 투자기업의 10년간 사업성 전망,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임금수준별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을 포함한 평가분석 기준을 마련해 객관적 검증을 통한 우량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해시는 진영읍 진영농공단지를 필두로 죽곡·하계·본산농공단지 등을 조성, 우량하고 알찬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더불어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일자리창출의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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