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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설치 운영 발의

2013년 07월 02일(화) 20:14 [순창신문]

 

ⓒ 순창신문

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자치단체 조례로만 규정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무소속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08~2012년) 전국적으로 각종 야생동물의 출몰로 수확기 농작물 2308억 원어치가 피해를 봤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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