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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192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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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조례안 처리 및 집행부 조직개편안 수용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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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2일(화) 20:1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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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제192회 임시회 지난달 28일 폐회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과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리’ 등 21개 상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심의했다. 이에 산업복지위원회(위원장 임예민)는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기존 조례안 제4조 중 “30만원으로 한다.”를 “화장장 사용료의 50%로 한다.”로 하고 단서 중 “화장장 사용료 지급 영수증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를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수정, 의결 했다.
이어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성균)위원회는 소관 조례안 중 이번에 회부된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했다.
운영행정위원회는 먼저,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수정의결을,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위치 재선정계획과 금과면 복지회관 신축(작은 목욕탕 포함) 계획’ 등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쟁점사안으로 부각되었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현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합병시키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수용해 원안을 의결시켰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26일 집행부의 개편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던 농업인단체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농업인단체와 집행부간 의견조율을 통해 조직개편을 두고 일어난 파장을 원안의결로 일축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의회관계자는 “군민으로 이루어진 농업인단체와 군 집행부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인 목적이 군 발전에 있다는 인식이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의회와의 지속적인 대화 및 협의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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