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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통과‘기대 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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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육계 일각, 시행 두고 마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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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2일(화) 20:0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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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지난달 25일 2년여의 기간을 끌어왔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2년 가까운 시간을 끌어온데다, 지난달 18일 교육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한 부결처리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달 25일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연근 의원 등 31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돼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찬반 의원들간의 치열한 논쟁과 함께 교육위원들의 회의 진행 방식 문제제기로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의원들간의 큰소리에도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가결됐으며, 결과는 출석의원 42명 중 찬성 35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반대표 6명에는 교육위원 5명 전원과 이계숙 새누리당 의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통과된 전북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보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구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특히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2년 임기의 인권옹호관을 임명,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이번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상정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법정 공방 결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2011년 11월 도의회 교육위에서 부결된 후 이를 수정해 지난해 9월말 다시 제출해 장영수 의원이 올 1월 22일 별도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월 또다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도의원 9명이 익산지역 교육 수요자 설문조사를 통해 지난달 3일 새로운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이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 직접 상정으로 결국 가결됐다.
다음은 이번에 도의회 본의회를 통과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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