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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FTA 한우폐업지원 2차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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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축사에서는 5년간 한육우 사육용도로 사용못하도록 사후관리 지침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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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7일(화) 14:2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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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한우농가 폐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 기간동안 폐업지원 축사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서는 품목고시일(‘13.5.31)이후 조기 폐업한 농가와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이 아닌 농가는 폐업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지침을 개정하여 폐업지원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해 .23일부터 2014.1.17일 까지 18일간 시군 읍면동에서 2차로 FTA 폐업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사후관리 지침을 강화하여 폐업지원 신청농가는 5년간 한ㆍ육우 사육이 제한되고, 폐업지원 축사에 대해서도 5년 동안 한ㆍ육우 사육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축사를 임대하여 사육하다 폐업 신청한 농가는 폐업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쇠고기 이력제상 동일 축사 내에서 2명이 각각의 명의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2명 모두 폐업 신청을 해야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1차 신청접수(‘2013.7.22.~9.21일 기간) 결과 피해보전직불금은 12,431농가 97천두 26억원, 폐업신청은 1,335농가 24천두 209억원으로 ‘14년초 피해보전직불금 전액 및 폐업지원금 신청농가는 신청액의 30%인 62억원을 1차로 지급하고, 폐업지원금 미지급 농가는우선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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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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