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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 거출 적십자회비, 주민들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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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배당 목표액 3천7백1십2만1천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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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7일(화) 13:5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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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님이 오셔서 내달라고 하면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
해마다 연말이 되면 반강제적으로 거출되고 있는 적십자회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대변한 읍 순화리 A씨(56)의 말이다.
군은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이장 등을 동원해 주민들로부터 적십자회비를 납부 받고 있다. 군이 주민들에게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납부받고 있는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가 각 지자체에 목표금액을 정해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가 정해준 군 모금 목표액은 다시 읍면단위 인구수로 나뉘어 읍면사무소를 통해 마을 이장 등에게 배분되고 있다.
순창군의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3천7백1십2만1천원으로, 순창읍 1천4백3십5만원, 동계면 2백6십6만원, 구림면 3백5만2천원 등이다. 이 금액은 일반 주민 세대주에게 7천원씩 부과되는 금액이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에서 따로 부과하고 있다.
전라북도 목표 모금액은 18억2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사랑이 희망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국내외 이재민과 아동, 노인, 다문화 등의 4대 취약계층 지원, 인도주의 적십자 활동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북지사는 밝히고 있다.
적십자 회비는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주가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대한 적십자사는 전하고 있어, 말이 ‘희망모금액’이지 사실상 강제(?) 납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마을단위에서는 아예 마을 회비에서 일정금액을 적십자 회비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통해 고지서가 발부되고 면사무소와 마을 이장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 모금이 아니라 세금처럼 내야하는 강제적 성격을 띤 것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적십자 회원이 아닌 일반 주민 모두에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은 적십자사가 밝히는 인도주의 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적십자회비 사용처에 대한 자료가 뚜렷하지 않은 점이 적십자회비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읍 순화리 B씨(45)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봐도 모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없다”며, “전북지사 홈페이지에는 간담회와 경로잔치 등을 했다는 내용뿐이며, 최근 1~2년의 활동은 아예 없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나타났다.한편 군은 오는 1월 말까지 군에 배당된 목표액을 거출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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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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