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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안전센터, 고층건물 소방대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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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민상대 초기소화요령 및 대피방법 교육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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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0일(화) 22:0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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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119소방안전센터와 농어촌공사, 유관기관이 모여 소방안전대책을 세우고 실제적응훈련을 실시했다. | ⓒ 순창신문 | | 우리지역에도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시 계단이나 승강기 이용에 따른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주차된 차들로 인한 소방활동 공간의 협소로 초기소화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119소방안전센터에서는 최근 군,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군민종합 안전대책’을 마련,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대책과 함께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19소방안전센터에 따르면 11층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량 호스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며, 11층 이상의 건물은 연결송수관설비를 활용한 화재진압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재진압이 아니라 화재 예방이며, 이를 위해서는 화재예방 홍보와 대피교육 방법, 소화기 사용법 숙지 등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층 건물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경우는 옥내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화가 우선으로 이뤄져야 하며, 동력펌프를 이용해 지하수조 사용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활용해 화재진화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아파트에서 많이 하는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 공사는 자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아파트의 경우는 베란다에서 위,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구와 피난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을 개선해 화재예방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강화유리와 방화유리를 설치하고 방화문과 비상구, 통로 장애물 제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소방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대책에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구내방송을 통해 옥상이나 피난층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소 옥상문은 개방해 유사시 신속히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0층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는 공기안전매트와 굴절사다리를 이용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 16층 이하나 20층 이하의 경우는 고가사다리를 이용해 인명구조를 할 수 있다.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재해로, 법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의 강화와 화재예방 프로그램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방기관과 군은 주민을 상대로 한 초기소화요령 및 대피방법을 교육해 화재시 신속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층 건물에 대한 정밀 점검을 확대하고 고층건물에 대한 적합한 소방시설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 보급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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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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