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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단속활동 강화

2013년 12월 10일(화) 21:50 [순창신문]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안태윤)는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6일부터 제한·금지 사항을 안내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선전탑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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