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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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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군수 부인 등 3명 불구속 기소―회계처리 누락 혐의 적용
황 군수…사법처리 대상서 제외,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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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0일(화) 21:3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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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행한 황숙주(66)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가 황 군수의 부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순으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황 군수는 사법처리 대상자에서 제외되면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수사와 관련 황 군수의 부인 권모씨(55)와 회계책임자 이모씨(49), 건설업자 황모씨(54)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한 3명 중 군수부인 권씨와 건설업자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 사용한 1억9500만원 중 95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즉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불법자금 9500만원은 권 씨로부터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계책임자 이씨는 재선거 후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이외 비용 수백만원을 허위 신고하고,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에서 황 군수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황 군수는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권씨 등 3명에게 정치자금법 상 ‘회계처리 누락(정치자금법 제49조항)’ 혐의를 적용하면서 권씨 등에 대한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황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공직선거법 265조항」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상 부정수수(제45조항)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자금법의 경우 부정수수 혐의에서만 이 같은 당선무효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 군수는 도덕적·정치적 상처를 적잖이 입은 것으로 짐작된다. 청렴한 공직자상으로 알려진 황 군수의 이미지 타격이 내년선거에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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