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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유기질비료 신청기간 연장

12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

2013년 11월 27일(수) 08:52 [순창신문]

 

전라북도는 토양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 당초 11월말에서 12월 2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본보656호10면)
유기질 비료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은 “유기질 비료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년 12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바쁜 영농일정 등으로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농가가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이장 또는 농협 등에서 농가를 대신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필지에 2개 비종 이상의 비료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공급물량은 농가 신청량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므로 농가의 신청량과 다를 수가 있다
관계자는 “2014년 국비 지원액은 133억원으로 올해보다 13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나, 농가 신청량이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농가에서는 영농에 적합한 비종과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신청서에 기재하여 기한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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