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민들 “왜 하필 추운 겨울철에…”

농사용 전기료 최대 7.2%까지 인상…농가 강력 반발
생산비 부담 가중…농사 막막, 인상폭 큰 ‘을(고압)’ 해당 타격

2013년 11월 27일(수) 08:5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정부가 올해 초 4%의 전기요금을 올린 지 10개월 만에 전기요금을 평균 5.4% 또 인상했다.(본보 656호 4면)
최근 3년 새 다섯 번이나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봉이냐는 질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돼 요금 중 인상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택용은 2.7%, 일반용은 5.8% 인상되며 농사용 3.0%,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4% 올렸다.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과 12월 두 차례 걸쳐 총 9.4% 올렸고 지난해 8월 4.9% 등 최근 3년간 5차례에 걸쳐 총 23.7%나 올렸다.
또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올린 요금에 비해 가장 큰 인상률이다.
특히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겠다던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거론조차 되질 않아 종전 기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101~200kwh 사용 가정은 요금이 2만1,660원에서 2만2,240원으로 월 580원, 201~300kwh 구간의 가정은 4만3,230원에서 4만4,400원으로 1,170원 오른다.
6단계인 501kwh 이상을 쓴 다소비 가정은 인상 전 21만1,630원에서 인상 후 21만7,340원으로 5,710원을 더 내게 된다.
이같이 누진제를 손대지 않아 누진 구간에 따라 인상액 격차는 최대 30배에 달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가들의 한숨은 더 깊어져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사용 평균 전기요금 인상은 3%로 다른 요금에 비해 비교적 적게 인상됐지만 그 전에 없었던 계절별 차등요금이 이번 인상안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갑, 을(저압), 을(고압) 등으로 나눠져 있다.
농사용 갑과 농사용 을(저압)은 2%씩 인상됐다.
하지만 농사용 을(고압)은 계절별 차등요금이 적용돼 여름·겨울철의 인상률은 무려 7.2%에 달한다.
계절별 차등요금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 농사용이 포함돼 농가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농사용 을(고압) 기본요금도 5.2%로 올라 육묘, 전조, 재배농다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55)씨는 “계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농사꾼들에게까지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부과하는 것을 농사들 짓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가 걱정이다”고 푸념했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