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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

평균 5.4%, 농사용 3.0% 등

2013년 11월 20일(수) 09:44 [순창신문]

 

정부가 오는 21일자로 산업용 전기요금 6.4%를 포함해 전체 전기요금을 평균 5.4% 올리기로 했다. 또 발전용 유연탄에 ㎏당 21원을 과세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 등에 대한 과세는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상시작일은 오는 21일부터다.
용도별로는 산업·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평균 이상인 6.4%, 5.8%를 올리기로 했다. 주택용은 최소 수준인 2.7%, 교육용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농사용 3.0%, 가로등 5.4%, 심야 5.4% 등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시가구(월평균 사용량 310㎾h)의 전기요금은 월평균 131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세율도 조정했다.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발전용 유연탄에 ㎏당 30원을 과세하되 시행 초기 탄력세율을 -30%를 적용해 21원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철강, 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 등유, 프로판 등의 과세를 완화키로 했다. LNG의 경우 ㎏당 60원 세율을 42원으로, 등유는 리터(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완화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에너지세율 변경으로 약 83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에너지복지 확충, 에너지효율 투자 확대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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