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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철 재해 보장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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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복분자 농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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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0일(수) 09:4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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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겨울 및 봄철 저온·폭설·서리로 인한 동해·설해·상해·냉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배 보험상품이 첫 출시돼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경기도 안성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범·판매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 등 5개 과수보험은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돼 태풍(강풍)과 우박만이 주 계약으로 보장되고, 봄 동상해는 특약에 의해 실제 꽃눈 피해의 50%만 보상이 됐었다.
이번에 최초로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것은 겨울 및 봄철 이상기후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 종합위험보장방식 상품 판매지역을 내년에는 12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지난 겨울과 봄 이상저온으로 냉해피해가 심했던 복숭아, 포도, 자두, 양파와 복분자(순창·고창·정읍·함평·담양)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단 이 외의 지역은 현재와 같이 특정위험보장방식의 배 보험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험료율은 시군별로 관리돼 보험료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농가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판매되는 복숭아·포도·자두·양파·복분자 보험상품의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30%에서 20%, 30%, 40%로 다양화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과 봄철 이상저온으로 꽃눈과 나무 밑동이 터지는 등 피해가 심했던 점을 감안해 금년에는 농가들이 보험에 적극 가입해 겨울철 재해를 사전에 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 2013년 봄철 복숭아 저온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보험가입농가는 ha당 6,700만원을, 미가입농가는 ha당 15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실손해보장보험금에 해당되는 복분자의 경우 보험에 대한 효력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익년도 수정완료시점까지 보상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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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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