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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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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0일(수) 09:3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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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1·2차 특별단속에 이어 1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우리지역은 지난 1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1일까지 3차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1차 단속에서는 11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번달 1일부터 15일까지 단속한 2차 단속에서는 1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제3차 특별단속에서는 수입김치와 고추다대기·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19000여명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에 따른 원산지 위반 소지가 높은 것에 중점을 두고 양념류 가공·판매업체나 김치류 제조,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모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고추다대기·냉동고추 건조품)를 사용한 후,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유통업체·음식점에 대해서집중 단속한다.
1,2차 특별 단속으로 적발된 130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우리지역에서는 지난 단속에서 2건이 적발됐다. 가공업체 1곳과 집단 급식소 1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지소 관계자는 “6월 28일부터 명예검침원을 통해 원산지 표시 등의 홍보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며, “지금은 벼 수매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으나, 곧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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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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